접수가능사진 |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흰색 배경 |
접수 불가능사진 |
스냅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 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 |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 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퇴실) 조치
- 본인 사진이 아니면서 신분증을 지참한 자는 사진 변경등록 각서 징구 후 시험 응시 |
수험자 조치사항 |
응시자 유의사항
- 1. 시험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고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공고된 입실시간까지 시험당일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3. 검정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검정응시표는 최종 시험일까지 재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 4.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5. OMR 답안지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는 것 불가,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불가)
- 6. 통신장비(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는 시험시간 중에 소지 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7.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8. 공고문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무효합격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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