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시험

원서접수안내

접수 가능한 사진 범위 등 변경사항

응시자유의사항
구분 내용
접수가능사진 6개월 이내 촬영한 (3.5㎝×4.5㎝)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흰색 배경
접수 불가능사진 스냅사진, 선글라스, 스티커 사진, 측면 사진, 모자 착용, 혼란한 배경사진, 기타 신분확인이 불가한 사진
본인사진이 아닐 경우 조치 연예인 사진, 캐릭터 사진 등 본인 사진이 아니고, 신분증 미지참 시 시험응시 불가(퇴실) 조치
- 본인 사진이 아니면서 신분증을 지참한 자는 사진 변경등록 각서 징구 후 시험 응시
수험자 조치사항
응시자 유의사항
  1. 1. 시험시간 및 장소는 별도 공고되는 공고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 공고된 입실시간까지 시험당일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3. 3. 검정응시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재출력 하시기 바랍니다. (검정응시표는 최종 시험일까지 재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4. 4. 본인 확인을 위해 수험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5. 5. OMR 답안지는 반드시 검은색 사인펜으로만 작성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할 수 없습니다. (표기한 부분을 긁는 것 불가,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불가)
  6. 6. 통신장비(휴대전화,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는 시험시간 중에 소지 할 수 없으므로 시험시작 전에 시험관리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꺼서 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몸에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7. 7. 합격자 발표는 해당일에 환경측정분석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8. 8. 공고문의 응시자 준수사항이나 시험관리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의 정지, 무효합격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