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분야 시험 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9조 및 「‘환경시험·검사발전 기본계획」등에 따라 환경측정분석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측정분석 결과가 환경정책수립 및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의 근거자료로
사용되는 등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어 자격검정제도를 통해 숙련된
분석능력을 갖춘 인력의 배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 이외에 환경분야와 관련된 환경기술 자격제도는 매체별 환경관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검정 방법도 필답형 및 기본 실험 위주로써, 실기검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제도는 환경시험·검사 분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검정분야 및 검정방법
검정분야 - 대기환경측정분석분야 - 수질환경측정분석분야
검정방법
- 1차 필기시험(객관식·주관식)과 2차 실기시험(작업형,구술형)으로 구성
검정과목
검정과목 내역
검정분야
검정방법
검정과목
대기환경측정분석
필기시험
대기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대기오염, 실내공기질, 악취), 정도관리
실기시험
일반항목분석, 중금속분석, 유기물질분석
수질환경측정분석
필기시험
수질분야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 먹는물), 정도관리
실기시험
일반항목분석, 중금속분석, 유기물질분석
※ 「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의 제 6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에 20회 이상 참여한 응시자는 1차 시험 과목 중 정도관리 과목 면제
※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의 세부사항은 필기/실기시험 안내 참조
합격기준
- 필기시험 :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
- 실기시험 : 과목별 배점을 100점으로 하여 매 과목 60점 이상
응시자격
1. 해당 자격종목 분야 기사 또는 화학분석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해당 자격종목 분야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환경기능사 및 화학분석기능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환경 분야(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먹는물, 실내공기질, 악취 또는 유해화학물질 분야를 말한다)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6.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졸업(나목의 경우에는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경우를 말한다)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3년(「고등교육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수업연한이 3년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조 제4호의 전문대학은 제외한다)에 입학하여 졸업을 하지는 않았으나 전 과정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자
7.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법령에서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을 포함한다)이 졸업 후 환경측정분석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