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
분석사검정

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정보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도 도입"

"2020년 까지 환경분야 시험 검사 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환경측정분석사를 1인이상 의무고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의 6항)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중 분석요원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방지 시설업의 기술인력

환경관리대행기관의 분석요원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