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측정분석사 검정정보
"환경측정분석사 의무고용제도 도입"
"2020년 까지 환경분야 시험 검사 기관은 해당 분야별로 환경측정분석사를 1인이상 의무고용"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18조의 2의 6항)
측정대행업의 기술능력 중 분석요원
- 대기·수질·실내공기질·악취 분야 분석요원
- ※ 근거법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9] 바로가기
검사대행자의 기술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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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검사 대행자의 기술능력(기술직)
: 자동차, 대기, 수질, 소음·진동, 토양, 먹는물, 실내공기질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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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검사 대행자의 기술능력(기술직)
: 측정기기교정가스, 측정기기교정액, 매연측정기 교정용표준지·표준필터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교정
※ 근거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별표6]바로가기
방지 시설업의 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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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분야 방지시설업 기술인력
※ 근거법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 4 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별표4]바로가기
환경관리대행기관의 분석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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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의 분석요원
※ 근거법률: 환경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바로가기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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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및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연구직
경력경쟁 채용 환경직(5급 이하) - 응시 자격 부여
기술직(환경분야) - 공채 시 5% 가산점 부여